지자체장 사무범위 확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3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어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 범위를 확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지역개발계획 반영 요청 등을 포함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장에 맞는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의 참여와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지역개발계획 수립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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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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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