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사무범위 확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43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어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 범위를 확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지역개발계획 반영 요청 등을 포함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장에 맞는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의 참여와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지역개발계획 수립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