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범죄자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69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12인이 발의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차별 범죄'로 분류되는 범죄자들을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2.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적응을 위해 치료를 실시할 것을 명시합니다.
3.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위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제공하는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할 것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응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과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사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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