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관 자금계획 조정 합의 보장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4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광현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별 자금계획 제출: 기존 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중앙관서 간 자금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2. 독립기관의 독립성 우려: 현행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헌법상 독립기관의 월별 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독립기관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3. 개정안의 새로운 조정 방식: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독립기관의 자금계획을 조정하려면 반드시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합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자금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획재정부와 독립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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