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관 자금계획 조정 합의 보장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4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광현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별 자금계획 제출: 기존 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중앙관서 간 자금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2. 독립기관의 독립성 우려: 현행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헌법상 독립기관의 월별 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독립기관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3. 개정안의 새로운 조정 방식: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독립기관의 자금계획을 조정하려면 반드시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합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자금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획재정부와 독립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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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