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활용 확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9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비행장치의 공공목적 활용 확대: 기존 법률에서는 무인비행장치를 화재 진화 등 긴급 공공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화재의 예방”을 명시하여 무인비행장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법적 근거의 상향 조정: 기존에는 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무인비행장치의 화재 예방 목적 사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화재 예방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산불 등 대형 화재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무인비행장치의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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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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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