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송 정보 공개 확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경우, 소송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됩니다. 즉,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소송 정보가 공개됩니다.

2. 현행법에 따라 법인의 영업 비밀로 분류되어 비공개되던 소송 비용 정보도 공개됩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 소송 대리 법무법인에 지불한 변호사 수임료 같은 정보가 이에 해당합니다.

3. 법령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소송 정보 공개가 명문화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거부 사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소송 관련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자금의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정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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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