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방지 및 인구 유입 촉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구입 세금 부담 완화: 수도권 외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런 지역에 주택을 구입해도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2. 4도 3촌 생활 활성화: 이 법안을 통해 주 4일은 도시에서, 주 3일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4도 3촌' 생활 방식이 장려됩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지방으로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3. 지역불균형 해소 및 인구 유입: 세금 부담 완화를 통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고 주택을 구입하게 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도시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를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 주택 구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동하고 정착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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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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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