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 경영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도입 법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97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투자방식의 도입: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라는 새로운 투자 방식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 목록에 추가됩니다. 이 계약은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데 적합하며, 기업 가치를 즉시 정하지 않고 나중에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2. 창업 초기 투자 활성화: 이 방식은 특히 초기 창업 단계에서 기업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며, 후속 투자 시 결정된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투자 가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초기 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계약 절차의 간소화: 이 계약 방식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만기일이 없는 계약으로 처리가 간편하며 신속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한 금융 지원을 용이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 개정안의 목적은 농림수산식품 산업 및 이 분야의 경영체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창업 초기의 농림수산식품 관련 경영체들이 애로사항 없이 자본을 모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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