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 교통안전 봉사 지원 강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9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모범운전자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권익을 높이기 위한 별도 법률을 만들자는 제안이에요.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를 경찰청장의 인가와 등기를 거쳐 설립되는 법인으로 정하려고 해요.
  • 시·도 단위 연합회와 시·군·구 단위 모범운전자회도 설립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교통경찰 보조, 교통질서 유지,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과 장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활동 실적을 평가해 포상하고, 봉사 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과 치료비, 보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 전국 연합회의 법인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를 경찰청장의 인가와 등기를 거쳐 성립하는 법인으로 정해요.
  • 지역 조직 설립: 시·도모범운전자연합회와 시·군·구 모범운전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요.
  • 교통안전 봉사활동: 연합회와 지역 조직이 교통경찰 보조업무와 교통질서 유지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해요.
  • 소집과 활동 지원: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필요한 경우 지역 조직이나 모범운전자를 소집할 수 있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부상·사망 지원: 봉사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하면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관련 보험 가입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 공유 물품과 성과 관리: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공유 물품을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 실적을 평가해 포상할 수 있게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모범운전자들의 협력을 높이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활동해 왔어요. 현재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만으로는 연합회의 조직과 구성,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충분히 정해져 있지 않아 단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에요. 이에 별도 법률을 만들어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봉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해 온 모범운전자의 권익과 사기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전국 연합회 법인 설립

제안안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를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하면 성립하는 법인으로 정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에 흩어져 있던 지원 근거와 별개로, 전국 단위 조직의 설립 방식과 법적 지위를 별도 법률에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 인가와 등기를 마친 전국 조직이 법률상 주체로 운영될 수 있는 틀이 마련돼요.
  • 회비, 계약, 재산 관리처럼 단체 운영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는 법안의 세부 조항과 후속 운영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 법인으로 전환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과정에서 기존 조직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2) 지역 조직 체계 마련

제안안은 시·도모범운전자연합회와 시·군·구 모범운전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요. 전국 조직만이 아니라 지역별 봉사활동 조직의 설치 근거까지 함께 두어 활동 체계를 전국과 지역으로 나누려는 방식이에요.

  • 지역 교통 여건에 맞춰 현장 봉사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이 생길 수 있어요.
  • 전국 연합회와 시·도 조직, 시·군·구 조직 사이의 지휘·협력 관계는 실제 운영에서 구체화해야 해요.
  • 지역 조직의 회원 자격과 가입·탈퇴, 대표자 선출 방식 등이 어떻게 정해질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 교통안전 활동과 소집

연합회등의 활동으로 교통경찰 보조업무와 질서 유지 등을 규정하려고 해요. 또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교통경찰 보조와 질서 유지에 필요할 때 시·도 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또는 모범운전자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 경찰 업무를 대신한다기보다, 교통안전 현장에서 모범운전자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소집할 수 있는지, 소집된 모범운전자의 활동 범위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정해야 해요.
  • 봉사활동이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취지와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살펴봐야 해요.

4) 운영비와 교육·장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의 복장과 장비 구입비, 교육·훈련 경비, 연합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있는 지원 가능 근거를 별도 법률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려는 제안이에요.

  • 지역 조직이 교통안전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교육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지원은 법안 표현상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므로, 실제 지원 규모와 대상은 예산과 행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국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지원금 사용을 어떻게 관리할지 정해야 해요.

5) 봉사 중 사고에 대한 보상과 보험

제안안은 모범운전자가 활동 중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보험 가입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하려 해요. 교통안전 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위험에 대비해 지원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와 보상 지원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생길 수 있어요.
  • 어떤 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 지원 대상 부상과 사망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이에요.
  • 보험의 보장 범위와 가입 주체, 보험료 부담 방식도 후속 기준에서 확인해야 해요.

6) 물품 대여와 활동 실적 관리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회등에 활동에 필요한 공유 물품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조직별·개인별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 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별도 장비를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 조직도 지방자치단체 물품을 활용할 수 있어요.
  • 실적 평가가 지원과 포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평가 기준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해요.
  • 단순 활동 횟수뿐 아니라 교통안전 기여도와 현장 위험도 등을 어떻게 반영할지 정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모범운전자: 교통경찰 보조와 질서 유지 활동의 근거가 구체화되고, 교육·장비·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어요.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인가와 등기를 거친 법인으로 설립되는 구조가 제안돼 조직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시·도 연합회와 시·군·구 모범운전자회: 지역 조직의 설립 근거와 운영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요.
  • 경찰청과 경찰기관: 인가, 활동 관리, 소집, 실적 평가와 포상 등 새로운 관리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복장·장비, 교육·훈련, 운영비, 사고 지원과 보험, 공유 물품 제공에 예산과 행정 자원을 투입할 수 있어요.
  • 도로 이용자와 지역사회: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 봉사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현장 교통 관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전국 조직과 지역 조직의 설립 요건, 회원 자격, 대표자 선출과 조직 간 관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경찰의 소집이 가능한 상황과 절차, 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지휘·책임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운영비와 장비·교육비, 보험료의 규모와 분담 기준이 마련돼야 해요.
  • 부상·사망 보상의 인정 범위와 보험 보장 내용이 실제 봉사자의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 활동 실적 평가가 형식적인 횟수 경쟁이나 지역별 예산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평가 기준과 공개 방식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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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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