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의 안정적 봉사활동 지원 법안 마련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설립: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하여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2. 지부 설립: 시ㆍ도 단위의 모범운전자연합회 및 모범운전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업무와 활동: 중앙회 등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질서유지 홍보 활동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합니다.
4. 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회 등의 보험가입, 복장 및 장비 구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경광등 설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범운전자 차량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6. 포상제도: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와 중앙회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사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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