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의 안정적 봉사활동 지원 법안 마련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66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설립: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하여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2. 지부 설립: 시ㆍ도 단위의 모범운전자연합회 및 모범운전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업무와 활동: 중앙회 등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질서유지 홍보 활동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합니다.

4. 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회 등의 보험가입, 복장 및 장비 구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경광등 설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범운전자 차량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6. 포상제도: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와 중앙회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사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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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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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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