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오남용 방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2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 청구인의 부당한 요구와 중복 청구 방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금지하고 이를 종결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 종결 처리 가능
2. 정보공개 청구 비용의 사전 납부제 도입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비용을 면제하도록 변경
법안의 취지는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실질적인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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