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오남용 방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2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 청구인의 부당한 요구와 중복 청구 방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금지하고 이를 종결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 종결 처리 가능

2. 정보공개 청구 비용의 사전 납부제 도입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비용을 면제하도록 변경

법안의 취지는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실질적인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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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