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가격 결정 투명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6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스위원회 설치: 가스공사의 가스 수급 계획 및 총괄원가 산정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가스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총괄원가 산정 절차 공개: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비용 산정 절차를 공개하여 요금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3. 국민 부담 완화: 가스 인프라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스공사가 가스 공급 및 요금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가스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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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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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