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가격 결정 투명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36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스위원회 설치: 가스공사의 가스 수급 계획 및 총괄원가 산정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가스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총괄원가 산정 절차 공개: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비용 산정 절차를 공개하여 요금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3. 국민 부담 완화: 가스 인프라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스공사가 가스 공급 및 요금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가스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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