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안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7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개정:

- 현재 법은 북한으로 전단 등을 살포해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 판결:

-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의 일부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3. 법 개정의 주요 내용:

- 북한으로의 전단 살포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완전히 삭제하여,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한 위헌 요소를 해결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으로 전단 등을 살포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3
권영세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