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보호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3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 국가가 주도하여 주요 농수산물 품목을 선정하고, 목표 가격 및 기준 가격을 설정한 후 그 차액을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 이를 통해 농수산물 가격 안정과 함께 농어민의 생계를 보장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지원:
- 이미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가 지원을 합니다.
- 이를 통해 지역별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3. 헌법적 보호와 국제 사례 반영:
- 미국과 EU에서 시행 중인 농업 정책을 참고하여, 대한민국 농어민도 경제적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제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 식량안보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에 머무르지 않고,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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