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기관 제재 처분 승계인 보호 법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4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검사기관이 변경될 때 새로운 승계기관이 이전 기관의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하도록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2. 법률 개정안은 행정청에 선의의 양수인을 위한 정보 제공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수인이 행정처분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승계인은 종전 기관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승계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시험·검사기관의 승계 과정에서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여 선의의 양수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를 통해 관련 업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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