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기관 제재 처분 승계인 보호 법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4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검사기관이 변경될 때 새로운 승계기관이 이전 기관의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하도록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2. 법률 개정안은 행정청에 선의의 양수인을 위한 정보 제공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수인이 행정처분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승계인은 종전 기관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승계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시험·검사기관의 승계 과정에서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여 선의의 양수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를 통해 관련 업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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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안병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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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