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16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이 차주의 신용점수가 오른 경우나 소득, 재산이 증가한 경우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함을 명시, 이런 경우 차주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도록 함.
2.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안내 의무화를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의 실제 이용을 높이고 차주의 이해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
3. 차주의 금융부담 완화 및 소비자 중심의 금융 서비스 제공이 목표, 이를 통해 가계 대출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안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금리인하 혜택이 필요한 차주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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