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16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이 차주의 신용점수가 오른 경우나 소득, 재산이 증가한 경우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함을 명시, 이런 경우 차주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도록 함.

2.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안내 의무화를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의 실제 이용을 높이고 차주의 이해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

3. 차주의 금융부담 완화 및 소비자 중심의 금융 서비스 제공이 목표, 이를 통해 가계 대출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안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금리인하 혜택이 필요한 차주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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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