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선출 공정성 강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94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11인이 발의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6조의2 신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을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ㆍ감독하고자 함.
2. 제23조 개정: 노사협의회의 의결된 사항을 사용자가 공지하도록 하여 근로자에게 더욱 투명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3. 제33조 개정: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공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강제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을 공정화하고,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사용자가 공지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노사협의회의 운영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