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선출 공정성 강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94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11인이 발의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6조의2 신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을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ㆍ감독하고자 함.

2. 제23조 개정: 노사협의회의 의결된 사항을 사용자가 공지하도록 하여 근로자에게 더욱 투명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3. 제33조 개정: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공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강제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을 공정화하고,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사용자가 공지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노사협의회의 운영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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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