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신공항을 건설하여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이익을 창출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을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방식은,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사업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실현되는 반면, 토지 보상비ㆍ설계비 등 대규모 초기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먼저 조달하여야 하는 구조임. 이에 따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가 보상ㆍ설계 등 초기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주변지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군 공항 이전주변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상북도지사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하여 사업 추진체계와 재정기반을 보강하고, 또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국가 지원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며,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으로 토지보상비ㆍ설계비 등의 비용을 미리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선 투자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해서는 생계지원, 이주정착,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주변지역 개발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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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박형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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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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