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용인 최저임금 보호 강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3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가사사용인, 즉 집안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 많은 가사사용인들이 최저임금을 포함한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약 10만 명 중 아주 일부만이 근로조건 보호를 받는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사사용인들도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임금과 근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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