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용인 최저임금 보호 강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3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가사사용인, 즉 집안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 많은 가사사용인들이 최저임금을 포함한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약 10만 명 중 아주 일부만이 근로조건 보호를 받는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사사용인들도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임금과 근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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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