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이의신청과정서 행정사 의견진술 허용법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5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에 신청, 청구 또는 신고 등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행정사들이 이제는 해당 신청이나 등록이 거부당했을 때, 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직접 말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 변경사항은 행정사 업무에 ‘거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의견 제시’라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확장합니다.
3. 현재의 법에서는 행정사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개정안을 통해 그러한 활동이 명확하게 허용되게 하여 변호사가 아닌 행정사도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행정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람들이 관공서에서 일을 할 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더욱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 관련 절차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결국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더 잘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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