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이의신청과정서 행정사 의견진술 허용법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55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에 신청, 청구 또는 신고 등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행정사들이 이제는 해당 신청이나 등록이 거부당했을 때, 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직접 말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 변경사항은 행정사 업무에 ‘거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의견 제시’라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확장합니다.

3. 현재의 법에서는 행정사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개정안을 통해 그러한 활동이 명확하게 허용되게 하여 변호사가 아닌 행정사도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행정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람들이 관공서에서 일을 할 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더욱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 관련 절차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결국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더 잘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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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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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