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명칭 일원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3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인'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와 전문가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자'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법률에서도 표현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3. 따라서 법률안은 '당선인'을 '당선자'로 변경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통령 선거 후 당선된 사람을 일관된 용어로 표현하여 혼선을 없애고, 법률과 헌법의 표현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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