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계획ᆞ실적 국회 보고 의무화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70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국회 보고 규정이 부재하여 국회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획,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2. 스포츠산업 진흥정책에 관한 국정감사, 예산심사 및 법적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참여와 투명한 관리를 위해 기획, 시행계획 및 실적의 제출과 관련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국회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기획, 시행계획 및 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투명한 관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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