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13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는 기업 규모 등에 따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5까지(반도체 분야는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30까지), 일반 시설에는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정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원유 공급원 다변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대체 공급원의 원유는 기존 원유와 성상이 다를 수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설비 보강 및 공정 개선 투자가 필요함에도, 해당 시설은 현행법상 일반 시설로 분류되어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어 관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유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대체 원유 처리를 위한 설비투자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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