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위험 진단·안전교육 및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22539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농작업 중 사고와 질환을 예방하고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계획을 세우고, 협의체와 지원센터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 농작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살피고 개선하도록 농업경영주의 노력 의무와 지원 근거를 두어요.
- 안전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농작업안전관리자의 양성·배치·활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재해 통계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작업환경 개선, 응급대응, 질환 예방, 안전기술 보급을 추진하도록 해요.
주요 내용
- 예방계획과 지역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 지원체계 마련: 예방협의체와 지원센터 등의 설치 근거를 두어 관련 기관이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 통계와 정보 관리: 농촌진흥청장이 재해 통계를 작성·관리·공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 현장 위험 진단: 농업경영주가 위험성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요.
- 교육과 전문인력: 농촌진흥청장이 안전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맡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작업안전관리자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건강과 응급대응: 작업환경 개선과 응급대응체계 구축, 농작업성 질환 예방과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기술과 재정 지원: 안전기술과 장비의 연구개발·보급을 지원하고, 예방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왜 나왔나
현행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도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다만 제안 이유는 농작업 현장의 위험 진단부터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예방기술 보급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에 별도 법률을 마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현장 지원, 조사와 교육을 연결하려는 거예요. 농업인 등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정부와 지역의 예방계획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역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예방협의체와 지원센터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요.
- 중앙정부와 지역이 각각 계획을 세워 농작업재해 예방을 추진하는 틀을 갖추려는 것이에요.
- 협의체와 지원센터는 예방정책과 현장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예요. 구체적인 설치와 운영 방식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2) 재해 통계와 실태조사
법안은 농촌진흥청장이 농작업재해 통계를 작성·관리·공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 사고와 질환의 실태를 살펴 예방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 통합정보시스템은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에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수집할 정보의 세부 범위나 이용 방법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3) 작업장 위험 진단과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위험요인 진단과 작업환경 개선을 포함한 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농업경영주에게는 위험성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두고, 이를 지원할 근거도 마련해요.
- 농업경영주는 농작업 현장의 위험을 살피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법안 요약은 이를 노력 의무로 설명하고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진단과 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지만, 지원 대상과 구체적인 방식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 위험 진단과 개선이 실제 농작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려면 지원이 어떻게 운영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4) 안전교육과 전문인력
농촌진흥청장이 농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훈련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작업안전관리자의 양성·배치·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 농업인 등은 안전교육을 통해 농작업 현장의 위험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농작업안전관리자 관련 비용 지원은 가능하도록 한 것이에요. 모든 농작업장에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한다는 내용은 제공된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 전문인력과 교육을 현장에서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을지가 중요해요.
5) 건강관리와 응급대응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작업장 환경 개선과 응급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농작업성 질환 예방과 건강관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뿐 아니라 농작업과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어요.
- 어떤 현장이 어떤 지원을 받는지, 응급대응체계를 어떻게 갖출지는 후속 논의에서 확인해야 해요.
6) 안전기술 보급과 재정지원
농촌진흥청장이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장비의 보급·사업화를 지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예방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권한 등의 근거도 마련해요.
-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안전기술과 장비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이에요.
- 재정지원이 가능해져도 지원 규모와 실제 사업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 업무를 맡는 기관과 역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사업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농업인 등: 안전교육과 작업환경 개선, 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농업경영주: 농작업장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와 관련 지원 근거가 마련돼요.
- 농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과 농작업안전관리자: 양성·훈련이 추진되고 관리자의 양성·배치·활용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될 수 있어요.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계획과 예방정책, 통계·실태조사,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나누어 추진하는 역할을 맡아요.
- 지방자치단체: 지역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현장 예방사업과 비용 지원을 추진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법안이 제안한 계획과 지원체계가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농업경영주의 위험 진단·개선 노력 의무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지원과 연결될지 살펴봐야 해요.
- 교육과 전문인력, 농작업안전관리자 지원을 농업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과 운영 방식이 정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재해 통계와 실태조사가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담고 예방사업에 활용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해요.
- 재정지원의 규모와 작업환경 개선·응급대응·건강관리 사업의 실제 제공 범위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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