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24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대상에 어린이 통학로를 추가하여 보행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9조 제2항 제2호 신설).

2. 이 법률안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에 따라 조정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된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보행안전시설을 강화하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기반으로 제정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행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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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