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24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대상에 어린이 통학로를 추가하여 보행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9조 제2항 제2호 신설).
2. 이 법률안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에 따라 조정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된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보행안전시설을 강화하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기반으로 제정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행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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