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시 은행금리 인하요구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84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상가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3.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관련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소비자신용정보제공 등록기관에 임대인 명칭 등록을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고, 상가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을 경우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가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임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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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