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공급차량 통행료 감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04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혈액 공급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으로 추가함(안 제15조제2항).
이 법안은 현재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혈액 공급차량을 포함시킴으로써 혈액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혈액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혈액 공급차량은 의료기관에 필요한 혈액을 안전하고 빠르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급 및 구호차량과 마찬가지로 통행료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통해 혈액 수급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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