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결과 공유 강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35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입니다.
2. 실태조사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에 배포하도록 합니다.
3.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더 자주 실시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더 자주 실시하여 더욱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 및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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