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결과 공유 강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35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입니다.

2. 실태조사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에 배포하도록 합니다.

3.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더 자주 실시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더 자주 실시하여 더욱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 및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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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