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서비스 평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55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교통 서비스 평가 기준 마련: 광역교통 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고, 광역교통 서비스의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조항을 새로 신설합니다.

2. 시민참여 강화: 광역교통 정책 수립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시민참여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참여자의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3. 광역교통 투자 확대: 광역교통 확충을 위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투자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서비스의 개선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 해소와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향상, 시민의 의견 수렴과 광역교통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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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