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서비스 평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55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교통 서비스 평가 기준 마련: 광역교통 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고, 광역교통 서비스의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조항을 새로 신설합니다.
2. 시민참여 강화: 광역교통 정책 수립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시민참여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참여자의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3. 광역교통 투자 확대: 광역교통 확충을 위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투자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서비스의 개선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 해소와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향상, 시민의 의견 수렴과 광역교통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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