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을 양육비 대지급 사업에 사용하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11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대지급 사업에 복권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지급기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지원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복권기금을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여 양육 환경을 보호하고 양육비 대지급 사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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