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을 양육비 대지급 사업에 사용하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1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대지급 사업에 복권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지급기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지원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복권기금을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여 양육 환경을 보호하고 양육비 대지급 사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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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