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도 신고포상금 지급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0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5천만원 이상의 은닉재산을 몰수ㆍ추징하는 데 기여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이 법안안에서는 1천만원 이상을 몰수ㆍ추징하는 데 기여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이를 통해 신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은닉재산 등의 몰수ㆍ추징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또한, 범죄수익은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몰수ㆍ추징된 재산에 대한 이익을 상실하도록 하여 범죄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은닉재산 등의 몰수ㆍ추징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고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자들이 범죄로 얻은 이익을 상실하도록 하여 범죄의 경제적인 동기를 제한하고 사회적인 안전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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