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연구회 설치 법제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25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 주제별로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안 제11조의2 신설)
2. 이를 위해 연구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연구 작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3. 연구회 설치를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뢰업무에 대한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구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회 설치를 통해 더욱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구회 설치를 통해 경제ㆍ사회 정책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강화되어 근로자와 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의 이해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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