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연구회 설치 법제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25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 주제별로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안 제11조의2 신설)

2. 이를 위해 연구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연구 작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3. 연구회 설치를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뢰업무에 대한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구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회 설치를 통해 더욱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구회 설치를 통해 경제ㆍ사회 정책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강화되어 근로자와 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의 이해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