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기구 의무화 및 운영 확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4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역 사회의 근로자, 사용자,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화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했지만, 이는 임의적이라서 모든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2. 따라서 법안을 통해 이러한 지원 조항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광역이 아닌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서도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가 활성화되도록 합니다.
3. 또한, 기구의 구성원을 확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별 사회적 대화기구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되어,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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