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기구 의무화 및 운영 확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4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역 사회의 근로자, 사용자,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화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했지만, 이는 임의적이라서 모든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2. 따라서 법안을 통해 이러한 지원 조항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광역이 아닌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서도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가 활성화되도록 합니다.

3. 또한, 기구의 구성원을 확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별 사회적 대화기구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되어,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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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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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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