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 건축물 인증 제도 도입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74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의 인증제도가 미비하여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도를 신설합니다.
2.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며, 관련 서류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합니다.
3. 또한, 인증된 건축물은 지정된 안전표시를 부착하여 방사선 안전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한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도를 개선하여,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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