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 건축물 인증 제도 도입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74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의 인증제도가 미비하여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도를 신설합니다.

2.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며, 관련 서류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합니다.

3. 또한, 인증된 건축물은 지정된 안전표시를 부착하여 방사선 안전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한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도를 개선하여,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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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폐기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