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출연 비율 상향 조정으로 서민 지원 강화하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2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의 출연금 비율 상향:
- 기존에는 은행이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해야 했는데, 이 비율을 더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출연 비율은 지금까지의 연 1만분의 3에서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로 상향됩니다.
2. 출연금 비율 결정 방법 변경:
- 출연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은행들이 해당 비율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3. 지속적인 고금리 상황 대응:
-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로 인해 금융회사의 이자 수익은 증가했지만,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은행의 기여를 늘리고자 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은행의 이익 증가와 서민의 금융 부담 증가라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은행의 출연금을 높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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