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취소 사유 발생 시 의무적 취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35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 기준 변경 또는 거짓 정보 제공 시 인증의 취소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인증서가 인증기관에 반납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인증이 의무적으로 취소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이나 변경 시 취소 조치가 강제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 형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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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