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취소 사유 발생 시 의무적 취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35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 기준 변경 또는 거짓 정보 제공 시 인증의 취소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인증서가 인증기관에 반납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인증이 의무적으로 취소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이나 변경 시 취소 조치가 강제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 형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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