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물품 우선구매 촉진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94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 물품을 우선구매해야 함(안 제95조의2).

2.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료 제출, 보고, 점검 등의 사무 처리에 대한 지원 강화(안 제53조의2, 제55조의2).

3.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금 지급시기와 방법의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86조의4).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 확대와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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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