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물품 우선구매 촉진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94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 물품을 우선구매해야 함(안 제95조의2).
2.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료 제출, 보고, 점검 등의 사무 처리에 대한 지원 강화(안 제53조의2, 제55조의2).
3.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금 지급시기와 방법의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86조의4).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 확대와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