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촉진수당 및 지원기간 연장 법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연장:

- 현행: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 개정안: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연장.

2.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연장:

- 대상: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현행: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 개정안: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연장.

3. 취지:

- 최근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구직기간이 길어짐.

- 특히 청년층의 평균 구직기간이 1.5년으로 길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청년 구직자의 지속적인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이 법률개정안은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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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