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촉진수당 및 지원기간 연장 법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연장:
- 현행: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 개정안: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연장.
2.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연장:
- 대상: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현행: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 개정안: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연장.
3. 취지:
- 최근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구직기간이 길어짐.
- 특히 청년층의 평균 구직기간이 1.5년으로 길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청년 구직자의 지속적인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이 법률개정안은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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