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 실효성 확보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04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문화영향평가가 있지만, 실제로는 평가 결과가 계획과 정책에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고 권고적인 성격에 그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문화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실제로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평가 결과를 해당 계획이나 정책에 반영하여 결과를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 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보완이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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