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체계 강화 법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73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의원등14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기기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기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기 지원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과 노인 등이 보조기기를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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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