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인상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66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공제금액을 현행의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주택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대상을 주택 소유자 중 주택 가격 상위 1~2%로 제한하여 납세 형평성을 높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고, 주택 소유자 중 상위 소득층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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