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인상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66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공제금액을 현행의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주택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대상을 주택 소유자 중 주택 가격 상위 1~2%로 제한하여 납세 형평성을 높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고, 주택 소유자 중 상위 소득층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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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