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항만배후단지 투자 촉진 및 항만 부가가치 확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23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시설의 정의를 넓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와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고시로 추가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유연하게 다양한 시설 설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업무 담당자에게 손실에 대한 책임 면제(e.g., 면책) 이유를 부여하여 혁신적인 신기술 활용을 장려하고자 했습니다.
3. 항만배후단지 내 국유재산 사용이나 대부기간을 기존의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안정적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4. 1종 항만배후단지 토지에 대한 매각 제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토지에만 적용하도록 정리했습니다.
5. 2종 항만배후단지에 시설 설치 시, 해당 시설에 대한 항만개발사업 허가나 사용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들을 면제해주는 특례규정을 새로 만들어 투자와 사용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2종 항만배후단지의 투자유치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항만시설의 유연한 적용을 가능하게 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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