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주위원회 총리급 기구로 격상시키기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48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우주위원회를 총리급 기구로 격상하고 우주청장을 신설하여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강화합니다.

2. 우주정책을 조율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의 중복 등 문제를 해결합니다.

3. 우주개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투자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우주개발 분야에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조하여 우주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