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주위원회 총리급 기구로 격상시키기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48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우주위원회를 총리급 기구로 격상하고 우주청장을 신설하여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강화합니다.
2. 우주정책을 조율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의 중복 등 문제를 해결합니다.
3. 우주개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투자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우주개발 분야에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조하여 우주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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