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변경 시 환매권 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26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토지의 환매권이 발생하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이에 따라 공익사업의 유형별로 환매의 발생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안에 포함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다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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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유경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