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변경 시 환매권 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26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토지의 환매권이 발생하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이에 따라 공익사업의 유형별로 환매의 발생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안에 포함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다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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