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72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개정법률안에서는 장기요양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는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2.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불가능한데, 개정법률안에서는 추후 장애인이 되더라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목적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의 활동지원을 강화하고, 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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