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형식승인 계량기 표시 의무 강화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7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가정용 저울처럼 형식승인 대상에서 빠진 일부 계량기에도 새 표시 의무를 두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상거래용이나 증명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두게 해서, 다른 용도로 써도 되는지 헷갈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표시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정을 요구하고, 고치지 않으면 제재까지 갈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불법 계량기 유통을 막기 위해 판매업자나 중개·대행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 핵심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계량기의 사후관리 수단을 늘려서, 상거래의 공정성과 소비자 신뢰를 지키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미형식승인 계량기 표시 의무: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일부 계량기를 팔려는 사람에게 상거래용이나 증명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표시 기준의 고시화: 표시 방법과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해, 세부 기준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거예요.
  • 정정 요구와 개선 보고: 표시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쪽은 고친 뒤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 자료 제출 요구 확대: 불법 계량기 유통을 막기 위해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 같은 관련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해요.
  • 소비자감시원 권한 부여: 소비자감시원도 형식승인과 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벌칙과 과태료 신설: 정정 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보고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상거래나 증명에서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오차 관리가 필요한 계량기에 형식승인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 저울이 상거래용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막는 장치가 더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판매 단계에서부터 표시를 붙이고, 유통 단계에서는 자료 제출과 확인 권한을 넓혀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거예요. 단순히 제조나 수입 단계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돌고 있는지까지 보겠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표시 의무 신설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일부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팔려는 사람에게는, 그 계량기가 상거래용이나 증명용이 아니라는 점을 표시해야 해요. 지금까지보다 판매 단계에서의 구분 표시를 더 분명하게 요구하는 구조예요.

  • 소비자가 보기에도 용도를 바로 알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상거래용처럼 오해해서 쓰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표시 내용은 고시로 정하므로, 실제 판매 현장에서는 행정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2) 표시 기준 관리

표시를 어떻게 적을지, 어떤 형식으로 붙일지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게 돼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쪽은 개선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 법률이 큰 틀을 정하고, 세부는 고시로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 현장에서는 제품마다 표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부 고시를 따르는 게 중요해요.
  • 정정 요구와 개선 보고가 연결되면서 사후 점검 흐름이 생겨요.

3) 유통 단계 자료 제출 요구

불법 계량기를 막으려면 제조와 수입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 같은 관련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유통 경로를 따라가면서 문제 제품을 찾기 쉬워질 수 있어요.
  • 소유권 이전이나 중개·대행 과정이 더 투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요.
  • 온라인이나 대행 거래가 섞인 경우에도 추적 근거를 남기려는 취지예요.

4) 현장 확인 권한 확대

소비자감시원이 형식승인과 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행정기관만 보는 구조보다 현장 감시의 손발을 넓히려는 거예요.

  • 일상적인 유통 현장에서 점검이 더 자주 이뤄질 수 있어요.
  • 소비자 피해가 커지기 전에 이상 징후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다만 실제 확인 범위와 절차가 분명해야 현장 혼선이 적어요.

5) 벌칙과 과태료

정정 요구를 받았는데도 표시를 고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요. 또 개선 결과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 의무 위반의 무게를 다르게 나눠 두었어요.

  • 시정하지 않는 경우와 보고를 안 하는 경우를 다르게 다뤄요.
  • 형사처벌과 행정질서벌을 구분해서 설계한 셈이에요.
  • 사업자는 표시 수정뿐 아니라 보고 절차까지 챙겨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가정용 저울 제조·수입업자: 표시 의무와 정정 요구에 바로 영향을 받아요.
  • 판매업자와 온라인 판매자: 제품 용도 표시와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 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수입대행업자: 유통 경로 자료를 남기고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 소비자감시원: 형식승인과 검정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이 새로 넓어져요.
  • 소비자와 상거래 현장: 저울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봐야 할 점

  • 형식승인 면제 범위가 넓어진 뒤에도 상거래용으로 오용되지 않게 실제 단속이 작동하는지 봐야 해요.
  • 표시 기준이 너무 복잡하면 판매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 자료 제출 요구가 넓어지면 중소 판매업자나 대행업자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소비자감시원의 확인 권한이 어느 수준까지 인정되는지, 현장 분쟁이 없는지 살펴봐야 해요.
  • 징역·벌금과 과태료가 함께 들어가 있어, 위반 유형별로 제재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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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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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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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