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실질 내용량 확보 및 관리 체계 강화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7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량표시 기준 강화]: 정량표시상품의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기존에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과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으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표시된 양에 미달하지 않도록 기준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2. [위반 사실 공표 제도 도입]: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적어 기준을 위반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당 위반 사실을 대중에게 공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이 정확한 함량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3.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 지정]: 정량표시상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동안 전담 기구가 없어 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여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와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정량표시상품의 실질적인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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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