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실질 내용량 확보 및 관리 체계 강화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7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량표시 기준 강화]: 정량표시상품의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기존에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과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으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표시된 양에 미달하지 않도록 기준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2. [위반 사실 공표 제도 도입]: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적어 기준을 위반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당 위반 사실을 대중에게 공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이 정확한 함량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3.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 지정]: 정량표시상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동안 전담 기구가 없어 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여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와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정량표시상품의 실질적인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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