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원장 기술 도입으로 전자등록 안정성 강화하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8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산원장 기술 도입: 주식 등의 정보를 여러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분산원장 기술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주식 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으로 정의합니다. 해당 기술을 활용해 주식을 발행하는 기관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정의하였습니다.
2.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업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여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록제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등록 요건에는 자기자본, 인력, 설비, 사회적 신용 등이 포함됩니다.
3. 분산원장 활용 절차 및 책임 규정: 분산원장에 등록된 주식들과 기존 방식으로 등록된 주식들 간의 전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분산원장에 기록된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해소를 위한 재원 적립 의무 등을 규정하여 분산원장을 활용한 거래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적인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 거래에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보안성을 강화하며, 우리나라 증권 거래 인프라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증권의 발행과 관리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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