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원장 기술 도입으로 전자등록 안정성 강화하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산원장 기술 도입: 주식 등의 정보를 여러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분산원장 기술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주식 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으로 정의합니다. 해당 기술을 활용해 주식을 발행하는 기관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정의하였습니다.

2.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업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여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록제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등록 요건에는 자기자본, 인력, 설비, 사회적 신용 등이 포함됩니다.

3. 분산원장 활용 절차 및 책임 규정: 분산원장에 등록된 주식들과 기존 방식으로 등록된 주식들 간의 전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분산원장에 기록된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해소를 위한 재원 적립 의무 등을 규정하여 분산원장을 활용한 거래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적인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 거래에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보안성을 강화하며, 우리나라 증권 거래 인프라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증권의 발행과 관리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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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