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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기 피해주택의 담보권자인 우선수익권자(신탁사 등)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명도소송 유예, 매각 절차 중단 등 다양한 조치에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위탁자(임대인)의 체납세액이 누적되고 이에...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