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비 사용중지 및 안전검사 제도 개선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 중지 및 검사 면제 근거 마련: 불가피한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항만 시설장비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사용 재개 전에는 관리청의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2. 정밀안전진단 필수 및 면제 혜택: 오래된 시설장비는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를 받는 경우 정기검사를 면제받습니다.

3. 시정조치 명령 확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보고받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제재 강화: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항만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높이고,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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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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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