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비 사용중지 및 안전검사 제도 개선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 중지 및 검사 면제 근거 마련: 불가피한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항만 시설장비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사용 재개 전에는 관리청의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2. 정밀안전진단 필수 및 면제 혜택: 오래된 시설장비는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를 받는 경우 정기검사를 면제받습니다.
3. 시정조치 명령 확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보고받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제재 강화: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항만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높이고,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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