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및 중범죄 시 국가장 제외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명선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국가장법에서는 전·현직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그 장례식을 국가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특정 경우에 대해 예외를 둡니다.

2.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 결정으로 퇴임하거나, 내란 및 외환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장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습니다.

3. 이는 국가 또는 사회에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에게만 국가장을 시행하는 입법 목적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장이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탄핵된 대통령에게는 이러한 영예가 부여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 정서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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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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