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및 중범죄 시 국가장 제외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명선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국가장법에서는 전·현직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그 장례식을 국가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특정 경우에 대해 예외를 둡니다.
2.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 결정으로 퇴임하거나, 내란 및 외환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장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습니다.
3. 이는 국가 또는 사회에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에게만 국가장을 시행하는 입법 목적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장이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탄핵된 대통령에게는 이러한 영예가 부여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 정서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